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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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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회비 납부]

- 본회입회비 4,000,000원

  하나은행 393-910055-88004, 예금주) 한국관세사회

- 지회입회비 2,000,000원

  우리은행 1005-904-777611, 예금주) 인천지방관세사회

[등록면허세 납부] (지방세법 제34조, 연체시 가산세 부과됨)

◎ 납부방법 : 사무소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받아 등록당일/익일자진납부

◎ 관세사 등록 : 4종(27,000원이하)

◎ 관세법인 · 합동사무소 등록 : 3종(40,500원이하)

◎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 2종(54,000원이하)

[기타 문의] ※본회 입회절차 본회 담당자 안내 및 홈페이지 참조

한국관세사회(본회) : 02-547-9714, FAX. 02-549-7813

1. 입회등록 서류
신규입회 등록시 재입회 등록시
인천지회서류 1. 지회입회신청서 1. 지회입회신청서
2. 서약서 2. 서약서
3. 자격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4. 이력서 4. 이력서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입회비 이체확인증
한국관세사회
경유필 서류
1. 신고인부호신청서 1. 신고인부호신청서
2. 입회신청서

3. 의견서
2. 의견서
2. 사무소변경 서류
1. 신고인부호신청사항변경신청서 각종 모든 변경 시(사무소명칭, 형태변경)
2. 사무소이전폐지신고서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3. 관세사 휴/폐업
1. 관세사 휴/폐업신고서 지회회비 완납
※ 모든 입회·변경·폐업 서류는 인천지방관세사회 경유필하여 한국관세사회(본회) 제출해야 함.